[세금정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세금,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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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세금,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밀린 체납세금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시죠? 분할 납부 신청해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10항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체납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네요. 흑...국세에 대한 가산금만 면제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 신청일 이후 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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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최종 폐업

②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기

③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④ 선의의 체납자

⑤ 소액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하)

⑥ 기존 소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은 자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규정에 따라 체납세금을 면제 받으신 분들은 다시 적용받으실 수 없네요.

재기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신 분들로서 신청 후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분할 납부 대상 체납세금은?


2019년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최대 5년간 체납국세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혜택


체납세금에 붙어 있는 가산금

분할납부 신청일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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