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개인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vs면세사업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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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개인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vs면세사업자(1)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오래 만에 뵙네요^^;;

사장님들이 처음 사업자를 내실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개인사업자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종류를 과세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분류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연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셨다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율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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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고 총 수입이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일 때 부가세는,

- 일반과세자 : 10,000,000(부가세 제외금액 기준) × 10% = 1,000,000원

- 간이과세자 : 11,000,000(부가세 포함금액 기준) × 1% = 110,000원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수입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단,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종은 제외됩니다)

혜택이 크다 보니 처음 사업을 하실 때 간이과세자를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신청한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셨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아예 안나오는 지역도 있는데, 간이배제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업종 자체가 아예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배제기준은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게요.

간이사업자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


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발행을 해줘도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에도 비용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해요.

②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납부세액이 (-)가 나와도 환급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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