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소규모 개인사업자 세금혜택 안내(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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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소규모 개인사업자 세금혜택 안내(부가세)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2020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급한대로 일부 내용을 안내해 드리긴 했지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납부 유예 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2020년 1월 부가세 신고·납부를 한 일반과세자 중에서 납부세액의 1/2 금액(고지세액 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월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 1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신 분들도 예정고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은 신고 대상자라 예정고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관련 부가세 혜택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예정고지 금액이 없으며, 총 3가지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되신 분들

올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4에 따라 부가세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일반과세자라도 간이과세자로 계산한 납부세액만 내시면 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연매출 8천만원 이하(6개월에 4천만원)이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십니다. 아래 사진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안내문입니다.

(단,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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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가 유예되신 분들

- 도소매업 등 6억원/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부동산임대, 소비성서비스업,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경유된 사업장의 사업자분들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있는 사업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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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 안내문이 나가신 분들

위에 모두 해당되시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매출이 20%이상 감소되신 분들은 납부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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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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