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②] 소상공인 체납세금 유예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배포된 코로나19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체납세금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체납세금 유예 대상은 누구?
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준용)
② (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단,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및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496085223
■ 체납세금 유예 혜택은?
① 체납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미수금)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검토후 해제
* 단,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 압류는 유지
②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홈택스를 통해 체납세금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납세금 유예 신청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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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ax365.co.kr 의 홈택스 민원발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건당 11,000원)
③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시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9개월까지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징수유예'를 조회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tax365.co.kr 의 홈택스 민원발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건당 11,000원)
체납세금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세금 정보를 참고하세요)
[참고] 납부기한 마감 전 징수유예 신청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