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②] 소상공인 체납세금 유예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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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②] 소상공인 체납세금 유예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배포된 코로나19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체납세금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체납세금 유예 대상은 누구?

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준용)

② (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단,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및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496085223


체납세금 유예 혜택은?

① 체납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미수금)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검토후 해제

* 단,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 압류는 유지

②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홈택스를 통해 체납세금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세금 유예 신청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조회▶신청

 




* http://tax365.co.kr 의 홈택스 민원발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건당 11,000원)

③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시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9개월까지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징수유예'를 조회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tax365.co.kr 의 홈택스 민원발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건당 11,000원)


체납세금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세금 정보를 참고하세요)



[참고] 납부기한 마감 전 징수유예 신청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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