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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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버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중에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구비하고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인데요, 절세를 위해서는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소득이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을 이해하려면 신고 안내문을 보셔야 합니다.


​우편함을 열어 보니 아직 안내문 발송이 안된 것 같습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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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구성 요소

​

​신고 안내문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마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하듯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상호

설명이 필요 없겠죠?^^

 

③ 업종코드

세무서는 업종에 따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의 남자는 1 또는 3, 여자는 2 또는 4로 분류하는 것과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사장님들의 사업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④ 기장의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업종과 총수입에 따라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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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종류의 판단은 2018년 수입 기준입니다. 2018년 잘 되다가, 2019년 위 금액 기준에 미달해도 2018년 기준으로 장부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총수입이 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위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합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만든 장부입니다. 반면 복식부기장부는 회계기준에 맞춘 장부, 어려운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장부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셔야 해요.


⑤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썼다고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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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적용은 법으로 인정한 영수증이 있는지(1단계), 영수증이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것이 맞는지(2단계)로 결정합니다.


​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장부 작성 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 영수증이 없어도 일정 비율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비율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역시 업종에 따른 기준금액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업종 분류는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는 반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대상자로 거의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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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는 장부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장부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곧 있으면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텐데요, 내용을 보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TAX365는 간편장부대상자 및 경비율 적용 대상자만 신고해 드립니다.

5월 1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용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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