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지금쯤 주소지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거예요.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신 분들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장부를 만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말이죠. 그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서비스'가 편하다구요?
골치 아픈 세금신고,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이전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의 빈 칸을 채워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경비율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율 제도의 기본 구조상 벌어 들인 수입의 일정 부분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이다보니 항상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쓰신 경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입보다 비용이 많으신 분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 세금만 안나오면 된다구요?
"세금 안나오지, 신고 편하지 그러면 된 거 아니예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아닙니다"입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신고 구조를 살펴 보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세액감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세금이 안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안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채움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경비율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항상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할 때 이익이 나면 발생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①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어 가족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중 소득요건은 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죠. 그러나 사업소득자가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② 4대 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빠지는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은 세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기준이 아니라 위에 표시된 빨간색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4대 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장부를 만드셔야 해요!
부양가족에서 빠지거나 4대 보험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총수입이 적은 분들은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할 때 유리한 점은 이렇습니다.
① 환급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로 만드실 경우 환급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3.3% 소득은 지급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② 환급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만들어 놓으면 설령 올해는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할 경우 손실분은 10년 간 저축이 됩니다. 지난해 사업이 잘 안되어 비용 처리가 의미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익이 나실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③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장부를 만드신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성실하게 신고해줘서 고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셔서 신고하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