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2020년 상반기 매출이 4,000만원 이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큰 일이네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어렵게 일군 사업을 접으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사장님들께 세금 신고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도 괜시리 미안해 질 때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코로나19 대책 중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감면 대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장님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아요.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4,000만원 이하시라면
다행히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이 나왔네요. 매출액 4,000만원 이하이시면서 간이 과세자가 아니시라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도 간이과세자 일 때의 부가가치세로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업이 아닐 것
|
부동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업종에서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상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시고 비용이 없으시다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4,000만원 * 10% = 40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로 계산할 경우] 4,0000만원 * 3% = 12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시라구요?
간이과세자도 혜택이 있습니다. 연 매출액(부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에 한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었고, 최근에는 3,000만원까지로 납부의무 면제가 상향 조정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4,800만원 미만으로 다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최근 블로그를 보고 사장님들의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세금을 내지 못해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지 물어 보시네요. 우리 나라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세금 신고는 꼭 제 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TAX36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