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사업용 신용카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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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사업용 신용카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저희 사무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어디까지 넣어 드려야 하는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사업에 관련된 지출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사장님들 조차도 어디까지 사업용으로 보는지 모르시기 때문이죠. 세무서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출'만 사업용으로 보다 보니 예를 들어 디자인 업체의 경우, 디자인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업을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 사업용 신용카드는 공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 내역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제가 되지 않는 '당연불공제'와 '공제' 그리고 '선택적 불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하구요, 당연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지출을 말합니다.


선택적 불공제는 홈택스에서는 불공제로 처리했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쇼핑, 축산, 금융결제 등이 선택적 불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사장님께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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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팁입니다.

① 사업용 신용카드는 되도록 빨리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이전까지는 등록만 하면 등록일 이전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0월 1일 이후 등록한 날 이후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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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 갱신, 분실 카드는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카드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③ 되도록 사업용과 가사용으로 구분해서 쓰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나서 가사용으로 지출하시게 되면 홈택스에서 가사용 경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썼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공제를 위해 슬기로운 카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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