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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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책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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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TAX365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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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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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임대인) 해당 부동산을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주택임대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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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6월까지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인하한 임대료의 50%는 정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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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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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보·기보) 대출규모를 3.2조원으로 확대. 보증료 1년 간 감면

(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 1.4조원으로 확대 및 대출금리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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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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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1년 말까지 일반과세자라도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으로 납부

(요건) 연 매출액 6천 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제조업, 도매업 등 포함, 부동산 임대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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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이미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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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세무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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