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니예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비용 공제를 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요, 법에서 인정한 영수증을 받을 때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이영수증과 청첩장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출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세금 신고를 할 때 쓴 금액보다 비용 공제가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유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비 때문인데요, 오늘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따라 판단합니다. 문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실제로 이 비용을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이 드신 식대비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봅니다. 다만, 세무서에 신고하는 직원이 있는 사장님들은 식대비 인정 범위도 넓어집니다.
■ 승용차 구입 비용
승용차 구입은 보통 할부나 리스, 렌트로 나눠지는데요, 결제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는 일부 제한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비영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공제시 ‘차종’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1,000cc 이하 소형차나 8인승 초과 차량, 화물차로 분류되는 차종은 업종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은 차 구입대금은 물론이고, 유지비, 수리비도 포함됩니다.
■ 접대성 경비
골프,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에 관계된 비용은 접대성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 지출하는 곳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지출 공제를 받을 때 ‘내가 사용한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일 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리스료 등이죠.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공제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낸 것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내용은 부가가치세 비용 공제를 중심으로 말씀 드렸구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인정받지 못한 경비 중 일부는 공제를 합니다. 여기에 청첩장, 간이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신고액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자 분들이 아니시면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 공제항목이기 때문이죠.
‘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신용 카드 사용하실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