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상품권, 비용 인정 받으려면?
상품권 많이들 사용하시죠?
상품권은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할 때 난감하기도 하죠. 지급한 상품권을 거래처에서 언제 사용 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을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구입 목적'이 중요한데요, 직원들에게 나눠 줄 때도 일괄 지급인지, 추첨을 통한 지급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특정 거래처에 지급할 때는 접대성 경비로 보아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구입 목적만큼 중요한 것은 상품권 결제 방식입니다. 상품권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3650, 2000.10.26 【회신】 1.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 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구입 목적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준 경우, 원칙적으로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게임이나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는 복리후생으로 보아 전액 비용 인정됩니다. 이 때 소득세나 4대 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 유지대, 상품이나 원자재 구입을 상품권으로 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을 비용으로 인정되나 한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원에게 주는 경우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 상품권 비용 인정 시기는 구입시점이 아닌 사용시점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구입시점이 아닌 사용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구입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회사가 아닌 직원이나 거래처의 지급하는 경우, 사용시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시점에서 처리합니다.
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2019]) 15-28-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 상품권을 자주 사용한다면, 상품권 장부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을 자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상품권의 구입시기·사용날짜·사용장소 등을 영수증과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이46012-10467, 2001.11.05 【회신】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