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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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책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TAX365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차인)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임대인) 해당 부동산을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주택임대는 해당없음)

2020년 1월~ 2020년 6월까지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인하한 임대료의 50%는 정부보조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확대

(기업은행, 신보·기보) 대출규모를 3.2조원으로 확대. 보증료 1년 간 감면

(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 1.4조원으로 확대 및 대출금리 1%로 인하

소상공인 세제혜택

(부가가치세) 2021년 말까지 일반과세자라도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으로 납부

(요건) 연 매출액 6천 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제조업, 도매업 등 포함, 부동산 임대업 제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이미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신청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세무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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