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2020.1.1~)
안녕하세요? TAX365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업종>
1. 가전제품 소매업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3.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4. 컴퓨터학원
5. 기타교육기관(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6.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7. 묘지분양 및 관리업
8. 장의차량 운영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발행의무 위반 시 가산세(거래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발행방법은 기타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