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부업 삼아 하는 유튜브나 카카오 판매,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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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부업 삼아 하는 유튜브나 카카오 판매,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TAX365입니다. 


요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거, 구글 에드센스 많이들 하시죠?

올해부터 이들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금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병행한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좀 살펴 보겠습니다.



조회수·구독자수로 예상 수익규모 모니터링


현재 연간 외화수령액이 1만달러(약 1167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이 금액을 좀 더 낮추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조회수나 구독자수로 예상 수익규모를 파악하며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SNS마케팅 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추진중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BJ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


종합소득은 크게 금융소득, 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분류되는데요, 


두 소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기타소득'어쩌다 발생한' 소득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죠. 블로그 활동을 취미로 하면서 가끔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애드포스트 활동을 해 본 결과, 네이버에서는 소액의 광고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죠. 보통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을 '인적용역제공자'라고 하는데,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신고를 합니다. 

경비가 거의 없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니 일부 톱스타 연기자 분들 중에 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광고 수입은 어쩌다 발생한 수입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죠.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용을 무조건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청첩장)이 아니면 공제 받지 못합니다. 또, 사업 관련 경비가 아니라면 아무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결국 사업자는 총 지출액 중 비용을 많이 인정 받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구요. 인정 받을 수 있는 경비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① 컴퓨터 및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비

비교적 큰 금액이기 때문에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광고비 

초반에 광고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인건비 

여러 사람들과 공동작업 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함께 일하는 분들도 프리랜서로 신고합니다. 이 때부터는 담당 세무사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자동차는 구입시 차종이 중요

마티즈, 레이 같은 1,000cc 이하 차량과 9인승 이상차량, 밴 같은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리스나 렌탈도 마찬가지죠. 현재 세법에서는 연수입금액 7,500만원이 넘어가는 프리랜서 분들의 승용차는 비용 제한이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써야 하고, 비용처리도 제한을 받습니다. 

⑤ 애매 모호한 경비는 방송을 할 때 사진을 찍어 놓을 것

방송을 위해 옷을 구입하거나 미용실을 다녀 오는 등의 비용은 세법에서는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과 함께 방송 동영상을 저장해 놓거나 사진이라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손실이 났다면 장부를 꼭 만드세요.


사업 초기 들어간 지출이 많다면 차라리 장부를 만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경비율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장부를 만든다면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예전에는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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