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걱정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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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걱정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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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실직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퇴직 또는 퇴사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본인부담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근무 당시 수준의 본인부담보험료만 내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시려면 퇴직 또는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보험료와 지역가입자보험료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A: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분들이시면 대체로 직장가입자보험료가 유리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부과기준은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이죠.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2019년 기준 189.7원)'으로 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소득, 집과 자동차, 재산을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 본인의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등 합산금액

○ 본인의 자동차 : 자동차의 차종, 배기량 등을 고려

○ 본인의 재산 : 주택, 건물, 토지 등 합산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시 개인 대출 및 담보 대출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 팩스나 우편, 유선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 임의계속 보험료를 2개월 동안 미납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관계등록 등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피부양자도 그래도 유지되지만, 피부양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소득요건 : 소득합계액이 연 3,400만원 초과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초과 및 연소득 합계액 1,000만원 초과

○ 부양요건 : 형제, 자매는 제외(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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