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 목적이 아닌 매매 차익이 목적이라면 4년 이상 보유하는 것은 부담입니다. 4년 짜리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이 거의 없는데다 중도 처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혜택이 나은 장기일반민간임대는 8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미등록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제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취득, 보유, 처분 단계 모두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법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니 한 번에 설명 드리기엔 조금 버겁네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나눠 말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여러 편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과태료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릴게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①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1호 이상 주택을 소유할 경우
②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록 가능)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미성년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한 및 등록 말소되신 분들은 2년 내 재등록이 제한 됩니다.
적용시기는 「민간임대주택특별」개정 즉시 시행이지만, 지난해 10월 24일 이후로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려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또는 물건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구청 신고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http://renthome.go.kr 에서, 세무서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임대료(임대 보증금 포함) 증액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종전 계약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청장의 승인 하에 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 구청에만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A: 올해부터 적용될 과태료는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발생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 | 700 | 1,000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계약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 500 | 500 | 500 |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임대한 경우 | 500 | 700 | 1,000 |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500 | 700 | 1,000 |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00 | 700 | 1,000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주택 당 3,000 | ||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 당 100 | ||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 당 3,000 | ||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①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② 위반건수가 2건부터 10건 미만인 경우 ③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 2,000 1,000 500 | 3,000 2,000 1,000 | 3,000 3,000 2,000 |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