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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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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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18번-19번째를 준비한다는군요-발표한데다,

​발표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요소요소를 모두 개정하다 보니 오늘 올리는 정보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 드릴게요...벌써부터 한숨이....-.-;;;;

 

​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 양도(조정지역 내외)와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분

개정일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양도

조정지역 내

조정지역 외

기본 요건

2017.8.3.

이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구청) 및 사업자등록(세무서)

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③ 의무 임대기간 준수

④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거주주택 비과세

2019.12.17이후

주택 임대사업 등록분부터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

(2018.4.1.)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

3년~15년(6%~30%)

×

○

추가

6년 이상. 기본장기보유특별공제율+2%~10% 추가

특례

8년 이상(50%), 10년 이상(70%)

단, 기본요건에 전용면적 85㎡ 요건 충족시

양도세 100% 감면

조특법

97조의 5

10년 이상 임대.

단, 기본요건에 전용면적 85㎡ 요건 충족+취득 후 3개월 내 등록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

×

양도세율 중과

 

×

○

×

 

* 거주주택(2019.2.12.이후 취득분에 한함)은 생애 한 차례만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법에서는 5년 임대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되나 주택임대사업장으로 8년 등록한 후 5년 후 매도시

과태료(2019년 4월 23일 이후 최대 3,0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시 가액기준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은

​2019.9.14.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 정리

    

구분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의무임대기간

취득세

취득세 감면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재산세

재산세 감면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2018.3.31.이전 등록 : 5년 이상

2018.4.1.이후 등록 : 8년 이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년 이상(임대구분 없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18.3.31.이전 : 5년 이상

2018.4.1.이후 : 8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6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8년 이상(50%), 10년 이상(70%)

양도소득세 100% 감면

10년 이상

위 내용은 세무법인 가감 대표 지병근 세무사님께서 세무사신문에 올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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