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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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요건은?



부동산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택 임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연적으로 위의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지방세입니다. 세금은 보통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청이나 구청, 군 단위에서 징수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이 요건은 2013년 12월 4일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행시기

~2013.12.4

2013.12.5~ 

2015.12.28

2015.12.29~

 2018.7.17

2018.7.18~

관련법

임대

주택법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일반

일반

준공공

단기

준공공

단기민간

장기일반민간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4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8년 이상



취득세(취득단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이제까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신축 또는 최초 분양 받은 경우

③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감면액은 100%이지만, 감면세액의 최소 15%의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취득세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보유단계)


① 2세대 이상 임대 목적 사용시

② 전용면적이나 임대등록자 유형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

③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에서 추가되었습니다.

100% 감면시, 감면세액의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100% 감면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만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장기임대주택이 단기임대주택보다 대상 면적이 넓습니다.

<감면 대상 면적>

① 단기 임대 - 60㎡~85㎡이하

② 장기 임대 - 40㎡~85㎡이하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요건 미충족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주택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2020년에 적용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주택에 한함)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농특세 및 지방소득세는 금액이 적어 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금액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 이하

1%

6천만원 이하

0.1%

6.1억 이하

1.07%

6.5억 이하

1.33%

6천만원 초과

~ 15천만원 이하

0.15%

7억 이하

1.67%

7.5억 이하

2%

1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0.25%

8억 이하

2.33%

8.5억 이하

2.67%

3억원 초과

0.4%

9억 이하

3%

9억 초과

3%

 

 

4주택 이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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