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요건은?
부동산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택 임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연적으로 위의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지방세입니다. 세금은 보통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청이나 구청, 군 단위에서 징수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이 요건은 2013년 12월 4일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행시기 | ~2013.12.4 | 2013.12.5~ 2015.12.28 | 2015.12.29~ 2018.7.17 | 2018.7.18~ | |||
관련법 | 임대 주택법 |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명칭 | 일반 | 일반 | 준공공 | 단기 | 준공공 | 단기민간 | 장기일반민간 |
의무임대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4년 이상 | 8년 이상 | 4년 이상 | 8년 이상 |
◆ 취득세(취득단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이제까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신축 또는 최초 분양 받은 경우
③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감면액은 100%이지만, 감면세액의 최소 15%의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취득세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보유단계)
① 2세대 이상 임대 목적 사용시
② 전용면적이나 임대등록자 유형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
③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에서 추가되었습니다.
100% 감면시, 감면세액의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100% 감면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만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장기임대주택이 단기임대주택보다 대상 면적이 넓습니다.
<감면 대상 면적>
① 단기 임대 - 60㎡~85㎡이하
② 장기 임대 - 40㎡~85㎡이하
▶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요건 미충족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주택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2020년에 적용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주택에 한함)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농특세 및 지방소득세는 금액이 적어 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 재산세 | ||
금액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억 이하 | 1% | 6천만원 이하 | 0.1% |
6.1억 이하 | 1.07% | ||
6.5억 이하 | 1.33%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15% |
7억 이하 | 1.67% | ||
7.5억 이하 | 2% |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0.25% |
8억 이하 | 2.33% | ||
8.5억 이하 | 2.67% | 3억원 초과 | 0.4% |
9억 이하 | 3% | ||
9억 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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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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