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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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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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18-19번째를 준비한다는군요-발표한데다,

발표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요소요소를 모두 개정하다 보니 오늘 올리는 정보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 드릴게요...벌써부터 한숨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 양도(조정지역 내외)와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분

개정일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양도

조정지역 내

조정지역 외

기본 요건

2017.8.3.

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구청) 및 사업자등록(세무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거주주택 비과세

2019.12.17이후

주택 임대사업 등록분부터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2018.4.1.)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

3~15(6%~30%)

×

추가

6년 이상. 기본장기보유특별공제율+2%~10% 추가

특례

8년 이상(50%), 10년 이상(70%)

, 기본요건에 전용면적 85요건 충족시

양도세 100% 감면

조특법

97조의 5

10년 이상 임대.

, 기본요건에 전용면적 85요건 충족+취득 후 3개월 내 등록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

×

양도세율 중과

 

×

×

 

* 거주주택(2019.2.12.이후 취득분에 한함)은 생애 한 차례만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법에서는 5년 임대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되나 주택임대사업장으로 8년 등록한 후 5년 후 매도시

과태료(2019423일 이후 최대 3,0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시 가액기준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은

2019.9.14.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 201812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 정리

    

구분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의무임대기간

취득세

취득세 감면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재산세

재산세 감면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2018.3.31.이전 등록 : 5년 이상

2018.4.1.이후 등록 : 8년 이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년 이상(임대구분 없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18.3.31.이전 : 5년 이상

2018.4.1.이후 : 8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6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8년 이상(50%), 10년 이상(70%)

양도소득세 100% 감면

10년 이상

위 내용은 세무법인 가감 대표 지병근 세무사님께서 세무사신문에 올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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