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18번-19번째를 준비한다는군요-발표한데다,
발표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요소요소를 모두 개정하다 보니 오늘 올리는 정보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 드릴게요...벌써부터 한숨이....-.-;;;;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 양도(조정지역 내외)와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분 | 개정일 |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 양도 | |
조정지역 내 | 조정지역 외 | |||
기본 요건 | 2017.8.3. 이전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구청) 및 사업자등록(세무서) 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③ 의무 임대기간 준수 ④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준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거주주택 비과세 | 2019.12.17이후 | 주택 임대사업 등록분부터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 ○ (2018.4.1.)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 | 3년~15년(6%~30%) | × | ○ |
추가 | 6년 이상. 기본장기보유특별공제율+2%~10% 추가 | |||
특례 | 8년 이상(50%), 10년 이상(70%) 단, 기본요건에 전용면적 85㎡ 요건 충족시 | |||
양도세 100% 감면 | 조특법 97조의 5 | 10년 이상 임대. 단, 기본요건에 전용면적 85㎡ 요건 충족+취득 후 3개월 내 등록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 × | × |
양도세율 중과 |
| × | ○ | × |
* 거주주택(2019.2.12.이후 취득분에 한함)은 생애 한 차례만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법에서는 5년 임대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되나 주택임대사업장으로 8년 등록한 후 5년 후 매도시
과태료(2019년 4월 23일 이후 최대 3,0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시 가액기준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은
2019.9.14.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 정리
구분 |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 의무임대기간 |
취득세 | 취득세 감면 |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
재산세 | 재산세 감면 |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2018.3.31.이전 등록 : 5년 이상 2018.4.1.이후 등록 : 8년 이상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 4년 이상(단기임대), 8년 이상(장기임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5년 이상(임대구분 없음)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2018.3.31.이전 : 5년 이상 2018.4.1.이후 : 8년 이상 |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 | 6년 이상 |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 | 8년 이상(50%), 10년 이상(70%) |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10년 이상 |
위 내용은 세무법인 가감 대표 지병근 세무사님께서 세무사신문에 올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