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개인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vs면세사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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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개인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vs면세사업자(2)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앞서서 개인사업자 유형은 크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로 나눠지며, 

과세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간이과세자에 이어 오늘은 일반과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간이과세자 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로 꼭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반 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10%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는 달이 4월 1일일 경우, 3월 31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하셔야 하구요, 주의하실 점은 한 번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3년 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31일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시면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시려면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 규정을 충족하면서 2023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 신청을 하셔야 해요.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시기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셨다면 다음해 7월에 별도의 신청없이 전환됩니다. 여기서 직전연도 매출액은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사업개시일부터 4,8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셨다면 2020년 1월~2020년12월까지 매출액을 말하구요, 2020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셨다면 12월 한 달 매출액 기준입니다. 


2020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시면 2021년 7월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이 번화가에 있을 때인데요, 매년 규정이 변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해요. 


간이배제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뿐 아니라 일부 업종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를 내셔야 합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① 지역에 따른 분류

간이배제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업종에 따른 분류

일반과세자를 꼭 내야만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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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외에 일반과세자를 꼭 내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경우, 이들 사업 중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 포괄 양수를 받는 경우, 사업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일 때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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