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③] 소상공인 대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알아볼게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4~10등급 업체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을 적용하네요. 1~3등급이라도 은행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①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②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을 제출한 경우.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 휴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네요.
③ 자금 신청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된 경우
<매출액 입증 서류>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홈택스)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등 |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기준 충족)에 해당할 것
①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시행일 : 2020. 6. 11.] 제2조 |
② 연평균 매출액(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496085223
구 분 | 내 용 | |
산정 기준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
업력 12개월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
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을 곱한 금액 | |
업력 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③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구 분 | 내 용 | |
산정 기준 | 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업력 1개월 미만 | 신청일 현재 인원 | |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수 없음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수 있음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방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