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③] 소상공인 대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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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③] 소상공인 대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알아볼게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신용평가 4~10등급 업체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을 적용하네요. 1~3등급이라도 은행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①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②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을 제출한 경우.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 휴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네요.

③ 자금 신청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된 경우

 

<매출액 입증 서류>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홈택스)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등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기준 충족)에 해당할 것

​①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시행일 : 2020. 6. 11.] 제2조



② 연평균 매출액(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496085223


구 분 

내  용 

산정

기준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업력 12개월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을 곱한 금액 

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③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구 분

내 용 

 산정

기준

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업력 1개월 미만 

신청일 현재 인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수 없음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수 있음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방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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