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종합소득세 신고, 장부 없이 신고 가능한 분들은?
2019년도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곧 받아보실 거예요. 앞서 말씀 드린 업종 분류와 경비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 드릴게요.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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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없이 신고를 할 경우, 세법에서는 업종별 경비율을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경비율은 '이런 업종과 규모는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경비율 제도는 수입금액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죠.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규모가 작은경우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비용을 더 많이 인정해 줍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 수입금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2019년도 소득에 대한 경비율 적용 기준은 2018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수입이 별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도에 소득이 늘었더라도 2018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금액이라면 2019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2018년도 사업이 잘 되었다가 2019년도에 사업이 부진하여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더라도 2018년 수입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있습니다. 2018년 수입금액은 없어,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지만 2019년도 처음 사업을 하면서 수입금액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단순경비율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수입금액은 2019년도 수입금액이 1분류 - 3억원 이상, 2분류- 1억 5천이상, 3분류- 7천5백만원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장부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전에 인건비 신고를 꾸준히 해 왔어야 하죠.
■ 경비율 적용이 유리한 상황
장부를 만드는 것보다 장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법정 영수증 지출액보다 큰 경우이죠.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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