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버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중에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구비하고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인데요, 절세를 위해서는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소득이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을 이해하려면 신고 안내문을 보셔야 합니다.
우편함을 열어 보니 아직 안내문 발송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 사업소득 구성 요소
신고 안내문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마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하듯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상호
설명이 필요 없겠죠?^^
③ 업종코드
세무서는 업종에 따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의 남자는 1 또는 3, 여자는 2 또는 4로 분류하는 것과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사장님들의 사업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④ 기장의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업종과 총수입에 따라 나눠집니다.
장부 종류의 판단은 2018년 수입 기준입니다. 2018년 잘 되다가, 2019년 위 금액 기준에 미달해도 2018년 기준으로 장부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총수입이 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위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합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만든 장부입니다. 반면 복식부기장부는 회계기준에 맞춘 장부, 어려운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장부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셔야 해요.
⑤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썼다고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종류입니다.
필요경비 적용은 법으로 인정한 영수증이 있는지(1단계), 영수증이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것이 맞는지(2단계)로 결정합니다.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장부 작성 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 영수증이 없어도 일정 비율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비율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역시 업종에 따른 기준금액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업종 분류는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는 반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대상자로 거의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는 장부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장부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곧 있으면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텐데요, 내용을 보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TAX365는 간편장부대상자 및 경비율 적용 대상자만 신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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