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정보


세금정보

[세금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짬짬이 웹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나프리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 적이 없다. 3.3%를 뗀다고 얘길 들었지만,

 종합소득세가 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다. 큰 금액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까?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알고 보면 미납 가산세보다 더 큰 것이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가산세입니다. 당장 납부를 하지 못해도 신고만이라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신고 납부 원칙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통해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산출세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956365615


주의할 점은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이 기준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기 전 금액입니다. 특히 프리랜서(3.3%소득자) 분들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분들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라는 무시무시한 서류를 보내면서, 좀 더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신고를 계속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때는 무신고 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불성실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부과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 47조의 2]

 

-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20%

-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 산출세액 × 4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 산출세액 × 60%

 


② 납부지연가산세

보통 신고기한 마지막날이 납부기한입니다. 신고와 납부기한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장님들이 가끔 신고가 끝난 후,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해요?"라고 물으시는데, 보통 신고기한의 마지막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고는 6월 1일,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달리 산출세액이 아닌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2.5/10,000

(2) 체납가산세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신고는 했으나 신고기한을 넘겼거나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감면 됩니다.


■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을 넘겨 뒤늦게라도 신고한 경우, 세무서는 받아줍니다. 게다가 가산세도 감면해 주죠.

2020년에 적용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완화되어 기한 후라도 신고하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45조의 2)


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신고가 잘못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 됩니다.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납세자로 기록이 남습니다.

세무서는 납부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도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무신고 납세자는 세무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되도록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