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개인투자조합 출자로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강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대비 개인투자조합 출자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말씀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얼마 안남았는데, 얼마 전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라구요? 맞습니다. 내년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는 절세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점점 투명화 되는 세금 제도 안에서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제도입니다.
■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들이 출자하여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입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출자금총액 1억 이상, 1좌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수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GP) 출자지분 5%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450개 정도가(추정) 결성되어 있구요, 출자를 하시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고시된 조합을 선택하셔야 하며, 고시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개인투자조합의 구성 및 역할은?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GP)와 투자자(LP)로 구성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할 기업을 찾고 추후 수익실현 등 조합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운영자이며, 투자자는 말 그대로 조합에 출자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이상을 출자하게 되어 있으며, 손실 발생시 다른 출자자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연구개발로 3천만원 이상 지출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기술신용평가(TCB)등급 상위 50%이내로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외에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 세금 혜택은?
① 종합소득세(세특례제한법 제16조, 영, 제14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봅니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은 종합소득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영 제13조)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