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지출은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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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지출은 어떻게 계산할까?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은 7/27일(월)입니다.

이번 신고는 4월 예정고지가 없어 3개월이 아닌 6개월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비용 공제 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분들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산 개념입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 매출액과 매입액이 필요한 것이구요.


■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채택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법정 영수증에 상관없이 매출의 10%를 납부세액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 영수증을 받은 지출에 한해 공제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사올 때 붙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죠.

따라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보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올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더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납부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따라서 매입에 관련된 법정 영수증을 얼마나 지출하고 받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영수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사업자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위와 같이 법정 영수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명세서, 입금증, 계좌이체 등 다른 방식으로 지출할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정영수증을 받았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영수증만 받았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영수증을 받은 지출액 중에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출액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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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공제항목이 애매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현금을 지불하실 때라도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임을 잊지 마세요.


■ 세액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법정 영수증, 그것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인정되다 보니 공제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각종 세액공제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① 신용카드발행공제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1.3%를 인정해 줍니다.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조업, 음식점 등이 해당됩니다. 농산물 매입가격의 적게는 4/104에서 많게는 9/109까지 인정됩니다.


③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외에도 중고자동차업종, 폐자원재활용 업종, 택시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지출할 때 법정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임을 명심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역시 TAX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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