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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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나계약씨 이사 갈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던 차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다.

  집 주인이 계약금을 돌려 줄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한다. 이렇게 받은 위약금의 세금 신고는?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에 대한 분리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해당 위약금은 특례세율인 15%(지방소득세 1.5% 별도)의 세율로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까지는 해당 위약금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A :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4대 보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할 수 있나요?


A: 그건 아닙니다. 위약금(계약금이 대체된 경우)이 3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분리과세를 하려면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서 신고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2019년까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 


해댱 위약금의 경우, 매도자에게 15%(지방세 포함 16.5%)를 미리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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