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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세금신고 대상자확인 : 종합소득세

B유형(전년도 기장신고자)
올해 기장의무와 상관없이 지난해 장부(간편장부 포함)로 신고하신 사업자입니다.

D유형(기준경비율 적용 신고 안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분들이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상습발급 거부 사업자분들도 이 유형입니다. 이 분들 외에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분들도 해당됩니다.

F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한 사업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 납부세액이 있는 분들입니다.

G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F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E유형(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중에 사업장이 2인이상인 사업자분들,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중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사업소즉(소득금액 1,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연금소득(연금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사적연금 1,200만원이하 제외)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H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 안내자)
G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분들입니다.


TAX365는 1인 소규모 자영업자분들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간편 세금신고 대상자가 아니시면 원격 신고도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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