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세금신고 대상자확인 : 종합소득세
B유형(전년도 기장신고자)
올해 기장의무와 상관없이 지난해 장부(간편장부 포함)로 신고하신 사업자입니다.
올해 기장의무와 상관없이 지난해 장부(간편장부 포함)로 신고하신 사업자입니다.
D유형(기준경비율 적용 신고 안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분들이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상습발급 거부 사업자분들도 이 유형입니다. 이 분들 외에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분들도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분들이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상습발급 거부 사업자분들도 이 유형입니다. 이 분들 외에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분들도 해당됩니다.
F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한 사업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 납부세액이 있는 분들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한 사업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 납부세액이 있는 분들입니다.
G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F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F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E유형(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중에 사업장이 2인이상인 사업자분들,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중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사업소즉(소득금액 1,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연금소득(연금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사적연금 1,200만원이하 제외)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중에 사업장이 2인이상인 사업자분들,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중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사업소즉(소득금액 1,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연금소득(연금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사적연금 1,200만원이하 제외)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H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 안내자)
G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분들입니다.
G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분들입니다.